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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대체학점 인정제

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정규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

운영내용

  • 창업실습 :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, 학기당 최대 3학점, 재학기간 최대 6학점
  • 창업현장실습 : 실제 창업(사업자등록)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, 학기당 최소 9학점(12주) 최대 12학점 (16주)
    ※ 현장실습, 창업실습, 창업현장실습은 재학 합산 18학점, 전공 합산 12학점까지 인정 ※ 우리대학 3~4학년 재학생(4학기 이상 이수학생, 초과학기생 불가)

신청시기

1학기: 2월 / 2학기: 8월

신청방법

1

신청자

신청서 작성 및 제출
2

단과대학

신청서 접수 및 검토/승인
3

창업교육 센터

신청자 관리 및 중간활동 점검
4

신청자

주차별/최종 활동보고서 제출
5

단과대학

최종 평가 및 학점 등재

신청자

신청서 작성 및
제출

단과대학

신청서 접수 및
검토/승인

창업교육
센터

신청자 관리 및
중간활동 점검

신청자

주차별/최종
활동보고서 제출

단과대학

최종 평가 및
학점 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