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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휴학제

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‘창업’을 휴학 가능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

운영내용

창업으로 인한 휴학 사유의 경우, 최대 2년(4학기)까지 연속 휴학 가능
※ 동국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6장 휴학 및 복학 제 67조 3

신청시기

일반 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(1학기: 1월, 3월 / 2학기: 7월, 9월)

신청방법

1

학생

창업휴학 서류제출
2

창업교육 센터

검토 및 결과 통보
3

학생

창업휴학 유드림스(udrims) 신청
4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
최종 승인 또는 거절
5

창업교육 센터

현장점검

학생

창업휴학 서류제출

창업교육
센터

검토 및 결과 통보

학생

창업휴학
유드림스(udrims) 신청

단과대학
학사운영실

최종 승인 또는 거절

창업교육

현장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