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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학사제도
창업휴학제
창업휴학제
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‘창업’을 휴학 가능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
운영내용
창업으로 인한 휴학 사유의 경우, 최대 2년(4학기)까지 연속 휴학 가능
※ 동국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16장 휴학 및 복학 제 67조 3
신청시기
일반 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(1학기: 1월, 3월 / 2학기: 7월, 9월)
신청방법
1
학생
창업휴학 서류제출
2
창업교육 센터
검토 및 결과 통보
3
학생
창업휴학 유드림스(udrims) 신청
4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최종 승인 또는 거절
5
창업교육 센터
현장점검
학생
창업휴학 서류제출
창업교육
센터
검토 및 결과 통보
학생
창업휴학
유드림스(udrims) 신청
단과대학
학사운영실
최종 승인 또는 거절
창업교육
현장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