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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2023-2학기] 창업휴학 신청 안내

작성일 : 2023-08-17      작성자 : 창업교육센터       219

본문

2023-2학기 휴학 신청 안내


2023-2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
 

휴학 종류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, 병사휴학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창업휴학

휴학 신청

  신청기간 및 신청방법등록금 반환/징수 금액

구분

휴학 종류

차수

신청기간

신청 방법

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(공제금액

비고

정기

신청

일반휴학

창업휴학

1

2023.7.17.() 10:00

~2023.7.21.() 23:59

uDRIMS 신청

없음

 

2

2023.9.5.() 10:00

~2023.9.7.() 23:59

uDRIMS 신청

없음

 

3

2023.9.20.() 10:00

~2023.9.22.() 23:59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방문신청

*반환 등록금의 5/6

*징수 등록금의 1/6

 

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,

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

상시

신청

일반휴학

(질병)

군휴학

(방학중입대)

임신출산

육아휴학

-

상시

uDRIMS 신청

또는

단과대학 학사운영실

방문 신청

하단 등록금 반환/징수

(공제기준에 따름

 

비고

‧ 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

‧ 반환대상자등록금 납부생 징수(공제)대상자등록금 미납생

‧ 상시 휴학도 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(공제대상임

‧ 상시 휴학((방학중 입대), 질병임신·출산·육아 등)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

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

‧ 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

 

  나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기준  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 금액

징수(공제금액

비고

     ~ 학기개시 14

전액

-

 

학기개시일 15일 ~ 30

5/6 반환

1/6 징수(공제)

 

학기개시 31일 ~ 60

2/3 반환

1/3 징수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