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2023-2학기] 창업휴학 신청 안내
작성일 : 2023-08-17 작성자 : 창업교육센터 4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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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학기 휴학 신청 안내
2023-2학기 휴학 신청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.
1 휴학 종류: 일반휴학(질병휴학 포함), 병사휴학,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, 창업휴학
2 휴학 신청
가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, 등록금 반환/징수 금액
구분 | 휴학 종류 | 차수 | 신청기간 | 신청 방법 |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금액 | 비고 |
정기 신청 | ‧일반휴학 ‧창업휴학 | 1차 | 2023.7.17.(월) 10:00 ~2023.7.21.(금) 23:59 | uDRIMS 신청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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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 2023.9.5.(화) 10:00 ~2023.9.7.(목) 23:59 | uDRIMS 신청 |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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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| 2023.9.20.(수) 10:00 ~2023.9.22.(금) 23:59 |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| *반환 : 등록금의 5/6 *징수 : 등록금의 1/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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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,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| ||||||
상시 신청 | ‧일반휴학 (질병) ‧군휴학 (방학중입대) ‧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| - | 상시 | u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| 하단 등록금 반환/징수 (공제) 기준에 따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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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‧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‧ 반환대상자: 등록금 납부생 / 징수(공제)대상자: 등록금 미납생 ‧ 상시 휴학도 ‘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’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(공제) 대상임 ‧ 상시 휴학(군(방학중 입대), 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 등)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-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‧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|
나. 등록금 반환/징수(공제) 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 징수(공제) 금액 | 비고 |
~ 학기개시 14일 | 전액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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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15일 ~ 30일 | 5/6 반환 | 1/6 징수(공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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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 31일 ~ 60일 | 2/3 반환 | 1/3 징수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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